2017. 1. 8.
祝.결혼!! 이윤일 요한
+ 관면혼배'란(?) +
------------------------------------------- Fr. 박도식 -------------------------------------------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
--- (마태오 19장 5-6절) ---



교회에서는 신앙을 좀 더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 권유를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교회용어로 하면 관면(寬免)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관면을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 둘 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가톨릭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2사람의 증인 입회하에 해야 합니다.
타종교인이나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인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닌 측이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2017.01.08 10:00 -
* 신자는 ---------------------------
①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과
② 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것,
* 비신자는 ----------------------------------------------------------
① 신앙을 가진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 않을 것과
② 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라도 먼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상 결혼 계약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리게 된다.
<<혼인장애>> : 조당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의 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에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혼인장애, '조당'이라고 한다. 조당은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므로 조당에 든 신자는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조당중에 있는 이는 본당신부를 찾아가서 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당을 풀어야 한다. |

- 관면혼배를 받기 전'혼인교리강좌'를 받아야 하고,
- 본인의 '세례증명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제반 서류를 작성한다.

<<혼배미사 당일 준비물>>
1. 예물반지
2..증인 : 남녀 각 1명
3. 혼인미사 감사예물 (관면혼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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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이 끝나면 증인은 혼인 봉투에 서명 기록을 하고 ....






*Behind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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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인은 부부의 계약을 예수께서 성사로 만든것이다. 결혼의 목적은 부부 상부상조와 자녀 생성에 있다.
혼인을 위한 필요 조건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아무런 조당이 없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장애가 없어야 한다.
둘째-원칙적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은총 지위에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갓 영세하고 견진성사를 받지 못해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죄중에 있다면、
은총상태에 있지 않다면 혼인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셋째-주임신부와 두증인 앞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주례신부는 교회의 공적증인이며 주례신부가 혼인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은 두 부부가 성사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경우에는 신부의 위임장을 받은 공소회장이난 기타 평신도도 결혼주례를 할 수 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거하는 법적인 증인들이다
넷째-자유로이 원의를 표시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어떤 강박이나 협박이 개입된 결혼계약은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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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그 자체가 인간사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인간 생명의 궁극적인 답변을 하는 목적론적인 가치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혼은 신앙에 비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기에 신앙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
다시말해서 신앙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적론적인 가치를 가진것이기에 결혼보다는 훨씬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피해를 보면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과 신앙인끼리의 결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신앙인이 극소수인 경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신자도 포함해서)사이에 결혼할 때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하는 결혼을 「관면혼인」이라고 한다.
관면혼인을 하는 사람은 양쪽다 다음의 두가지를 서약하고 낙인해야한다.
신자측-『나는 비신앙인과 결혼생활을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을 영세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비신자측-『나는 신앙을 가진 내배우자의 신앙을 결코 방해하지 않겠으며
자녀를 낳게되면 영세입교 시켜 하느님의 자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사전에 성립되면 신부와 양중인 앞에서 결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성당에서 혼배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일반예식장에서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기전에 먼저 신부와 두증인 앞에서 간단한 교회법상 결혼계약을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약이 없이는 결혼을 할수 없고
이상과 같은 교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면 천주교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린다.
--------------------------------------------------------------------------------------------------------------- Fr. 박도식 (1981) ---------

------------------------------------------------------------------------------ [Epilogue]*-----------------------
"결혼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예수님 말씀대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성사이기에,
한편이 죽기전에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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