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22.
영일정씨 문계공파
*墓壇碑陰記*
======================== 형양공 鄭襲明 =======================

高麗樞密院知奏事鄭公諱襲明迎日縣人倜儻奇偉力學能文以鄕貢登第事仁宗最被知遇累轉國子司業起居注知製誥陞禮部侍郞以公久居諫職有諍臣風深加器重使傅東宮及不豫謂毅宗曰治國當用襲明言毅宗卽位授翰林學士進樞密院知奏事公自以先朝顧托知無不言多所匡救王甚憚之宦者鄭諴王之乳媼夫也有寵于王與嬖臣金存中日夜譖毁之會公告病王以存中權代其職公揣王意遂仰藥自裁自是佞倖日進王益縱恣逸遊無度嘗幸歸法寺馳馬至獺嶺茶院從臣皆莫及王獨倚柱謂侍者曰鄭襲明若在吾豈得至此嗚呼以毅宗之輕佻荒淫敗度敗禮而尙於是時追思公者豈亦善端之乍萌而天理之猶存也歟苟使有如公者復能左右而匡翼之則庶幾免庚癸之禍而公已亡矣於是乎公之危忠孤直尤可見其卓然不可及而至今志士之灑涕懷仰不能忘者也家傳舊譜云公之衣冠之藏實在迎日而古縣治官廳後松林中有大墳塋域宛然莎草蔓生縣人謂之鄭圃隱先山父老流傳異口同辭遠近後孫蓋嘗累行尋求而誌碣之屬亦云昔有而今亡旣無以驗其實而蕝之焉則惟古有爲壇而望祭於墓者今宜倣而爲之俾今與後得有瞻依而寓慕薦享庶幾無違於禮遂築壇於城內潔地定以十月上旬歲一祭之而醵錢置田爲經遠之圖刻石壇旁以諗後代謂拓基亦忝彌甥使述其事遂不敢辭而觕記之如此
-- 領議政 兪拓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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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단비음기*
-- 兪 拓 基 지음 --
(兪公의 本貫은 杞溪이고 號는 知守齋요, 謚號는 文謚이며 英祖때에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형양 정습명 묘단비 앞면 | 형양 정습명 묘단비 뒷면 |
고려시대에 추밀원(樞密院)의 지주사(知奏事) 벼슬을 하신 정공(鄭公)의 휘(諱)는 습명(襲明) 이시고 영일현(迎日縣)에서 나신 분이다. 인물 되심이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고 기위(奇偉) 특출하시며 학문에 힘쓰시어 문장에 능통하셔서 향공과거(鄕貢科擧)에 응시하여 급제하셨다.
고려17대 인종께 그 인격과 학행이 알려져 조신(朝臣)들 중에서 가장 후대(厚待)를 받아서 벼슬이 여러번 승진되어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국자감의 종 4품 벼슬인 사업(司業)과 임금의 조서와 교서를 지어 바치는 지제고(知製誥)벼슬에 한동안 머무시다가 승진되어 6부의 하나인 예부(禮部)의 시랑(侍郞)에 제수되었다.
공은 오랫동안 간관직(諫官職) 즉 임금에 대한 자문 고문을 통해서 비정(秕政)을 바로 잡는 직책을 담당하여 직간을 서슴지 아니하여 정의를 구현하려는 충신의 풍도(風道)를 갖추셨기 때문에 임금은 깊이 그 인물이 큰 기국(器局)임을 알고 사랑하여 등용해서 높이 올려쓰기를 마지 아니하여 동궁(東宮) 곧 태자의 스승을 삼았으며 임금이 장차의 일 곧 뜻밖에 임금 자신이 단명(短命)하여 세상을 뜨게 되는 일이 걱정되어 미리 세자인 의종을 불러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습명(襲明)의 진언(進言)을 따라 시행할지어다.”하였으니 이것만 보아도 그의 비범하고 초월함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종 즉위초에 글을 짓는 일을 맡아보는 한림원(翰林院)의 학사(學士)에 제수되셨다가 곧 승선(承宣)의 으뜸인 왕명의 출납을 맡은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벼슬인 추밀원(樞密院)의 지주사(知奏事)에 승진되셨다.
공은 선조(先朝 : 인종)로부터 신왕 의종을 잘 보필하여 달라는 친탁을 받은 고탁지신(顧托之臣)으로서 임금께 말씀 올리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그리하여 잘못된 것은 고쳐 바로잡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임금은 직언을 서슴지 않는 공을 가까이하지 않으려 하였다. 환관(宦官) 정함(鄭諴)은 임금이 어렸을 때에 유모의 남편으로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을 기화로 역시 임금의 사랑을 받는 김존중(金存中)과 더불어 밤낮으로 임금에게 공을 참소와 모함을 일삼아서 임금 또한 그들 편으로 돌아서게 되어 공의 충간(忠諫)을 듣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공은 신병이 있어 관직을 물러나겠다는 글을 올리고 물러나시니 임금은 김존중을 임시로 그 직책을 대신하게 하였는데 공은 이미 임금이 바른 길로 돌아설 기미는 추호도 없음을 알고 고탁(顧托)의 중임(重任)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앙약(仰藥:독약을마심)자결하시었다.
이로부터 임금에게 아첨하는 간신(奸臣)의 무리가 날로 등용이 되었고 임금은 걷잡을 수 없이 방탕과 향락에 젖어들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다.
임금이 귀법사(歸法寺)에 나들이를 가게 되었을 때 말을 타고 달영다원(獺嶺茶院)에 까지 달려갔는데 임금을 시종(侍從)하던 시신(侍臣)들은 아무도 따르지 못하였다. 임금은 홀로 기둥에 기대어 서서 이르기를 “鄭襲明이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를 수 있었겠는가.”하였다.
아! 슬픈일이다. 의종같이 행실이 경박(輕薄)하고 또 음탕하고 절도와 예의를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도 살아계실 당시의 공을 추념(追念)한 것을 본다면 그것이 어찌 착한 마음의 실마리가 잠깐이나마 싹이 튼것이어서 천리(天理)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랴.
진실로 공과 같은 신하가 좌우에 있었다면 경계지변(庚癸之變)같은 화는 면했을 터인데 그러나 공은 이미 가시었으니 이제야 공의 위충고절(危忠孤節)이 더욱 탁연(卓然)하여 누구도 따를 수 없음을 본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수 많은 절의지사(節義之士)들이 눈물을 뿌리고 추창한 마음을 품어 능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전(家傳)되는 옛 보첩(譜牒)의 기록에 의하면 공의 묘소가 기실 영일에 있다고 하였는데 옛날 관청의 뒤편 송림(松林)안에 큰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의 모양이 완연하고 사초(莎草)가 무성하였지만 그 무덤을 사람들이 정포은선생(鄭圃隱先生)의 선산이라 하였다. 나이많은 부로(父老)들 사이에 전하는 것도 이구동성으로 그렇다는 것이었다.
후손들이 사전에 현장에 여러 번 다니면서 지갈(誌碣)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발견되지 않나하여 열심히 찾아 보았지만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근래에 없어 졌다고 하니 이렇게된 이상 실지(實地)를 증험(證驗)할 수 없이 묘의 위치를 표하지 말고 옛날에 단을 모으고 묘단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낸 것을 이제 사람들이 마땅히 본 받아서 지금 우리들과 후손으로 하여금 조상을 숭모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드디어 성내에 묘단을 설치하고 터전을 정화하고 10월 상순에 제사(祭祀)를 처음으로 지내게 되었으며 종중에서 전곡을 갹출하여 제전(祭田)을 마련한 것은 먼 앞날의 후손에게 이어져 끊임없기를 내다보는 의도였고 비석(碑石)을 새겨 묘단 곁에 세움으로써 후대를 생각한 것이다.
나 척기(拓基)에게 이 비문을 써라 하니 나는 또 외손(外孫)중의 한 사람으로 고마운 마음 간절하여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간략하나마 이상과 같이 기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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