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전 통 제 례 *

(槪論)

1.제례의 의의
제사는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기도 합니다. 제사는 또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생명의 근본을 깊이 새기는 의식이기도 한데,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조상의 축복을 기구하며, 가문의 전통과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뿌리를 가진 친족들을 불러모아 화합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현대사회의 단절된 핵가족문화 폐단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제사는 우리 조상이 오랫동안 지켜오며 발전시킨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례의식을 통해 우리 선조의 정신을 몸으로 체득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수천년간 지속되어온 우리의 문화를 후손에게 전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전통인 예속과 문화가 길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2.제례의 기원
제사는 또한 우리 사회의 삶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제사를 모시며 살고 있다.
설이나 추석같은 우리의 민속명절날 귀성인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우리 민족의 대다수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해마다 고향을 찾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제사를 숭상하는 민족도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례문화는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이자 계승해 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제사는 인류의 원시적 미개사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도덕과 질서의 근본이 되어왔다. 사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제사문화는 발달되고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사문화에 대한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기록은 별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삼국시대에 들어서야 자신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의례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가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삼국시대의 제사의례는 중국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사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시기는 조선시대로 고려말에 이르러 성리학의 도입과 더불어 "주사가례"에 따라 가묘를 설치하려는 운동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발해지며 조상에 대한 제사가 사회적 관습으로 장착되어 갔다.
조선시대 예법의 표준은 왕실의 경우 "국조오례의"였고 민간의 경우 가례가 일반적인 예법서였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제사문화는 조선말기까지 유교 문화 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왔다. `관한 가장 오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은대의 갑골문에 제물로 기록된 것은 짐승과 노예들뿐이다. 이러한 제사는 물론 서양에도 있었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카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그것이다.
카인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여 양을 제물로 드렸던 바, 하느님이 아벨이 올린 양만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곧 양으로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에는 보통 술, 과일(대추, 밤, 감, 배, 기타), 밥, 국, 국수, 떡(편), 과자, 적(육적, 어적, 계적), 탕(육탕, 어탕), 전(육전, 어전), 포(육포, 어포), 나물, 김치 등을 제수로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옛날에는 현주라고 부르는 정화수, 젓갈, 식혜, 식초, 간 등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 계절에 따라 생산도는 햇과일들이나 떡국, 송편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한다. 이러한 제수를 통 틀어 청작서수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형태의 제수는 산 사람을 대접할 때의 음식물과 유사한 것인데 이러한 예속은 대개 한, 당대 이후의 중국 서민사회의 조상제사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주자의 "가례"에 수용되어 오늘날의 표준예법처럼 되었다. 제수로 보통의 음식을 쓰게 된 것은 돌아가신 이를 산사람과 똑같이 모신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용"의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를 섬기기를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 라"라는 교훈이 그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으로 생전에 드리던 음식을 사후에 제 사에도 올리게 된 것이다.

3.사당제도
사당이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다. 이는 곧 조상의 영혼을 모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황제국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태묘(太廟), 제후국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종묘( 宗廟)라고 한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선조들을 모신 사당을 가묘(家廟)라고 한다. 일반 서민들 은 사당을 세우지 못하고 정침에서 부모의 제사만 올리게 되어 있었다. 또 공자와 여러 유교 선현들을 모신 사당을 문묘(文廟)라고 하는데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 설치되어 있었 다. 그 밖에 지방의 저명한 학자들이나 명사들을 모신 사당을 향사당(鄕祠堂) 또는 사우(祠宇 )라고 불렀다.
이들 중 특별히 규모가 크고 교육 시설이 부설되어 있는 곳을 서원이라고 불렀다.
사당에는 목제 신주나 위패를 모시는 것이 보통이지만 초상화를 모신 사당도 있었는데 이를 특히 영당(影堂)이나 진전(眞殿)이라고 불렀다. 국가에 특히 공을 세운 공신들은 생전에 초 상화를 그려 모신 사당을 건립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생사당이라고 한다.
사당 중에는 서울의 관왕묘처럼 동상이나 소상(진흙으로 만든 인물상)을 봉안하는 곳도 있었다.
사당은 제사를 올리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따라서 제사는 원래 사당에서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신주를 정침으로 모시고 와서 제사할 수도 있었다.
사당은 기원전 12세기 이전 중국의 은나라에서부터 건립되었다.
은나라의 왕실에는 선조들을 제사하는 종묘가 있었는데 직계 조상들을 모신 큰 사당과 방계 조상들을 모신 작은 사당이 있었다.
그들은 전자를 대종(大宗), 후자를 소종(小宗)이라고 하였는데, 종법 제도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은나라의 사당에서는 나무로 만든 신주를 봉안하였다. 은을 이은 주나라에서는 사당 제도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다.
중국의 고대의 종묘는 후대에서와는 달리 선조마다 각각의 사당을 지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나라마다 시조왕들을 제사하기 위한 사당들이 세워져 역대의 왕들을 모시는 종묘로 발전하였다.
신라에서는 문무왕 때 전형적인 제후국의 5묘제 종묘가 설립되었고 가야에서는 시조의 사당(수로왕묘)에 역대 왕들이 함께 모셔졌다. 이후 우리 나라의 왕실에서는 종묘를 세우는 것이 불변의 전통이 되었다. 일반 귀족들 사이에서도 사당을 모신 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헌에는 잘 나타나 있진 않다.
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성행하여 유교식 사당은 그다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국 가 시책으로 문무 관료들에게 가묘를 세우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국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가묘가 잘 세워지지 않았으나 성리학이 크게 발달하게 된 조선중기부터는 대부분 의 양반 가문에서 가묘를 건립하게 되었다. 사당에 모시는 조상의 범위는 자신이 제사하는 조 상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종가의 경우에는 제사하는 조상의 범위 외에 시조의 신주를 모시는 불천묘(不遷廟) 사당이 따로 있다.
4. 신주. 지방. 위패
모든 제사에는 향사 대상자를 상징하는 신위(神位)를 설치하게 된다. 신위는 돌아가신 조상의 형체를 표상한 것이다.
신위에는 예로부터 시동, 신주, 위패, 사판(위판이라고도 함), 소상, 동상, 초상화, 지방 등이 사용되었고, 현대에는 사전도 사진도 사용되고 있다. 제사 중에는 이들 신위에 신이 깃들이는, 즉 의빙(依憑)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신주(神主)는 나무 위를 둥근 직육면체로 다듬어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 관계, 관작과 봉사자의 이름 등을 쓴 것으로 중국 고대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위의 상징이다. 신주에 사용되는 나무는 중국의 하나라때는 소나무를, 은나라때는 잣나무를, 주나라부터는 밤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들 나무는 각기 그 나라의 사당이 있던 지역의 토양에서 잘 자라던 나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신주는 두 쪽의 나무판을 맞대어 제작하는데 앞판에는 한가운데에 죽은 이의 친속, 관작, 시호 들을 쓰고 그 왼쪽에 봉사자의 친속과 이름을 쓴다. 뒤판에는 한가운데 아래로 겔게 홈을 파고 거기에 죽은 이의 관작과 성명을 쓴다. 뒤판의 좌우에는 바람이 통하도록 둥글게 구멍을 뚫어 둔다. 신주는 이 두 판을 맞붙여 받침대에 꽂아 세워 나무 상자 속에 담아 보존한다.
신주는 장례식때 묘지에서 제작되어 3년간 빈소에 모셨다가 담제를 지낸 후 사당에 모신다.
위패는 그 형태가 신주와 비슷하지만 제작법은 간단하다. 단순히 한토막의 직육면체 나무를 다듬어서 그 위에 죽은 이의 친속과 관작 등을 쓴것으로 약식 신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판이라고도 하는 사판은 신주의 형태의 넓적한 목판에 죽은 이의 관작이나 호 등을 쓴것으로 성균관, 향교, 서원, 사우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은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신주 대신에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사당의 건설이나 유지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집이 아니면 신주를 모시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을 사용했다. 지방은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이나 관리가 매우 간편하다.
---------------------------- [출처] :http://vizone.co.kr/dwlee/test/index7.htm ----------------------------
*전통예서(傳統禮書)*


[주자가례]
가례, 문공가례 등으로도 불리는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중국의 남송대인 1170년에 주자(1139~1200년)가 모부인[祝氏]의 상중에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이 책은 한 절간에서 분실되었다가 1200년에 주자가 죽은 뒤 장례일에 다시 발견되어 널리 전파되고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특성으로는 첫째, 가례는 매우 간결하고 요령있게 편집되어 있다.
주자는 서문에서 예의 근본과 실질에 힘쓰고 번다한 문식은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가례는 남송 당시의 풍속과 국법을 많이 반영하여 시의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에는 불변의 원칙과 수시로 고칠 수 있는 지엽적 요소가 있다.
셋째, 가례는 대체적으로 신분 차별 의식을 표방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사회 계층에 적용될 수 있었다.
넷째, 가례는 종법의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윤리와 종족의 결속을 중시하였다. 대종과 소종의 편서에 따라 제사권의 상속을 엄격하게 하였고, 종자의 권한과 지위를 존중케 함으로써 명분과 질서를 확립코자 하였다.
다섯째, 가례는 그 내용면에서 일관된 원칙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뢰성을 갖게 한다.
[가례고증]
조선 후기의 학자 조호익이 편찬한 가례 주석서이다. 7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1646년(인조 24) 김육, 민응협 등에 의해 간행 되었다.
본서는 가례 본문 어려운 부분을 뽑아 고증과 해석을 붙인 것으로 권1,2에 가례서, 통례 96항목, 권3에 가가잡의 140여 항목, 권4에 관례, 권5에 혼례 90여 항목, 권6,7에 상례와 제례 170여 항목을 수록하여 해설하였다.
이 책은 가례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주석서라고 할 수 있으며 후대 가례 연구의 표본이 되었으나 일반 사회에 많이 통용되지는 않았다.
[가례원류]
조선 후기의 학자 유계가 편찬한 가례 주석서이다. 14권 8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1711년(숙종 37) 손자 유상기, 좌의정 이이명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가례원류는 가례 본문을 대본으로 하여 여기에 의례 예기 주례 등 고전의 근거를 원(源)으로 발췌아여 붙이고 후대 여러 학자들의 예석을 류(流)로 첨부한 것이다.
이 책은 가례의 조문에 관련되는 경전 근거와 여러 학설을 일목 요연하게 편집하여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데 편하게 하였으나 편저자의 개인적인 학설이나 의견이 일체 수록되지 않아 학술적 의의가 적다.
이 책은 원래 유계가 윤선거와 함께 편집하였고 후에 윤증이 단독 저술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또한 노론, 소론의 당쟁과 결부되어 분쟁을 격화시켰는데, 이 책에 붙인 정호의 발문 중 윤증을 비난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가례집람]
조선 중기의 유학자 김장생이 편찬한 대표적 예서이다. 10권 6책이며 목판본이다.
1685년 송시열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가례를 해설, 보완한 책이기는 하나 단순한 주석서가 아니고 가례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집성하여 편집한 저술이다.
가례는 주자의 저술로 알려져 있었으나 소략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만년정설과 상반되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자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
권두에 도설, 권1에 토례, 권2에 관례, 권3에 혼례, 권4~9에 상례, 권10에 제례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의례 예기 등의 경전과 통전 대명률 경국대전 등 문헌을 자료로 인용하였고 저자 자신의 독창적인 학설과 견해도 첨부하였으며 또 우리 나라 전래의 예속도 참고하였다.
[가례증해]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의조가 편찬한 가례 주석서로 14권 10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1792년(정조 16)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김장생 이래 이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노론 학파의 가례 연구를 집성한 방대한 예서이다. 가례 본문을 크게 쓰고 조목마다 자세한 경전의 전거(典據)를 밝혔으며 선유들의 해설과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또한 서인 학자들의 예설을 주로 다뤘지만 이황, 정구 등의 예설도 광범하게 인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저서라기보다 편집서와 같은 성격이 강하지만 내용이 풍부하고 해설이 보편성을 띠고 있어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었다. 조선 가례 연구의 변천사를 보여 준다.
[사례편람]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이재가 편찬한 관혼상제의 가정의례서로서 모두 8권 4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후손들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844년(헌종 10) 증손 이광정이 수원에서 간행하였다.
1900년(광무 4) 황필수, 지송욱 등이 다시 증보를 가하여 증보사례편람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가례에서 특히 실제생활에 긴요한 관혼상제의 4례만을 모아 해설한 책으로 편의성과 실용성에 치중하여 편집했다.
가례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예서들을 참고로 하였고 특히 상례 부분은 상례비요를 근간으로 하였다. 이 책은 예의 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 통용되던 속례를 많이 수용하여 편집하였기 때문에 친근감과 실용성을 높였다.
[의례문해]
조선 인조 때의 학자 김장생이 지은 예에 관한 문답을 적은 책으로 4권 4책의 목판본이다.
1646년에 간행(인조 24)에 간행되었으며 밀양부에서 중간되었다.
편자가 평소 송시열, 송준 길 등 문인들과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져있다. 즉 가례의 순서에 따라서 제목을 붙였고 가례에 없는 것은 따로 제목을 알았다.
이 책은 당시 선비들의 의식과 행동 을 지배하던 사회에서 행위 규범인 예를알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예의 절목은 시대에 따 라 변한 것도 있어 과거의 예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김장생의 친우와 문인들은 이에 대해 질문하 고 김장생이 주례 의례 가례 의례경전통해 의절 통전 등을 참고로 자기의 판단을 가하여 대 답하였다. 이 문답에 참가한 학자는 송준길, 이경여 등 11명이다.
[상례비요]
조선 중기의 유학자 신의경이 편찬하고 김장생, 김집 부자가 증보하여 간행한 예서이다.
원래는 1권 1책이었으나 후에 2권 1책으로 증보되었다. 목판본으로 1648 년(인조26)에 처음 간행하였다.
이 책은 가례 중에서 상례편의 소략하고 미비한점을 보완하고 실용에 편하도록 개설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가례 중 상례편의 전문을 장, 구로 나누어 단행에 큰 글씨로 쓰고 전거와 해설은 조목마다 쌍행의 작은 글씨로 썼다.
가례는 비교적 소략하고 미비한 점이 많았으므로 여러 경전에서 고례를 추출하고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모아 수록하였고 당시까지 행해지고 있던 속례도 많이 수용하여 넣었다.
또 책머리에 사당, 신주, 의금, 상복, 오복제, 상구등에 관한 도설을 수록하였다.
사계전서 권31~34에도 도설 부분을 제외하고 같은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김장생, 김집 부자의 명성과 그 실용성때문에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었다.
[상례사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편찬한 예시로서 전 60권(신활자본 전5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이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여유당전서 제3집에 포함되어 1934-1938년에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상의광 17권(1809년), 상기면 21권(1811년)의 4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배지 강진에서 10여 년간에 걸쳐 저술된 다산 예학의 결정판인 이 책은 상례의 의의, 절차, 기간, 상례 진행시의 비품, 상복의 제도, 제작법, 종류 등에 대해 광범한 경전 자료를 고증하고 많은 학자들의 예설을 인용하여 집대성하였다.
이 책은 의례 예기 주례 등 고례 3서를 기초로 하고 개례원 통전 서의 가례 등의 중국 예서와 김장생의 상례비요 등 많은 예서를 인용하였다. 저자는 이들 예서와 예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도 적잖이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광범한 고전 연구를 통해 고례의 원형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를 추구하였다.
[경례유찬]
조선 후기의 하작 허목이 편찬한 예서로 5권 5책의 목판본이다.
허목의 만년 미완성 저술로 오랫동안 간행되지 못하다가 1882년(고종 2) 의령에서 허전, 허헌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주례 의례 예기 등 고례 3서 가운데 상례와 저례에 관련된 본문과 주석 1천여 조를 발췌하여 편집한 책으로 조항마다 저자 자신의 간단한 해설을 붙여 놓았다. 이 책은 경전 원문을 편차에 따라 그대로 발췌한 것이므로 제왕례, 사대부례, 서인례가 혼재되어 있으나 그 차이를 명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귀천을 분별하고 상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저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책의 편차는 대체로 가례의 체제와 흡사하게 되어 있다. 제1책은 초종례, 제2책은 상구와 복제 등의 흉례 비품, 제3책은 장의의 시행 정차, 제4책은 문상과 거상 및 기타 사항 등을 수록하였고, 제5책은 제례로서 미완성 편이지만 주로 국가 왕실의 제례에 관한 경전 조항들을 발췌 수록하였다.
이처럼 그 체제와 편차에서 가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상례의 진행 순서에 따라 편집했기 때문이며 내용은 전적으로 고례에서 인용한 것이다.
[가례언해]
송나라 주희의 가례를 신식이 한글로 번역하여 1632년(인조10)에 간행한 책으로 10권 4책의 목판본이다.
첫머리에 범례를 두어 언해의 방식을 설명하고 이어 가례도와 본문을 언해하였다.
이 책의 제1권은 통례, 사당, 제2권은 통례, 사마씨거가잡의, 제3권은 관례, 제4권은 혼례, 제5~9권은 상례, 제10권은 제례,사시제,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언해본과 같으나 연호, 인물, 서명 등에서 어려운 단어에 주석을 달아 놓은 점이 특이하며, 가례를 널리 알린 공적도 있다.
이 책은 17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례주해]
조선 중기의 학자 이덕홍이 주희의 가례를 주해한 책이다. 8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1892년(순조 29) 후손들에 의해 편집, 간재속집에 합간하였다.
이 책은 항목이나 제목에 구애됨이 없이 남해한 부분과 착오하기 쉬운 부분만 가려서 주해했는데 사당도, 곡거도, 오복도, 팔모도 등 4편의 그림에 대한 해설과 통례, 사당, 견전, 중원, 유사 등 30여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질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가례에 관하여 여러 학설을 종합,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만든 책으로서 3권 3책의 필사본이다. 일명 성호가례질서라고도 한다.
질서란 원래 송나라의 유학자 장재가 사용했던 말로, 그가 공부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빨리 기록에 쓴 자서가 있는 점으로 보아 그의 생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1은 도설, 통례, 관례, 계례, 혼례, 상례, 권2~3은 상례,제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의 자서에서 편찬 동기를 밝히는 가운데 예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니 시의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례인데 대개 종래의 제설에 대해 비판적, 실증적 태도를 취하였다.
저자가 예에 관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추구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실학사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사례문답]
조선 중기의 문인 학자인 김응조가 4례에 관하여 선유들의 학설을 모아 엮은 책이다.
4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목판본이다. 1656년(효종 7)에 처음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편자의 발문과 간기가 있다. 권두에 목록이 있고 이어 권1은 관례, 혼례, 상례, 권2~3은 상례, 권4는 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편자는 발문에서 이황의 문하에서 예설에 관하여 문답한 내용을 집성하여 만든 계문문답이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아 실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정리하여 열람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었다고 하였다.
편집 내용을 보면 위에 열거한 편속의 순서에 따라 관련된 내용의 서간문을 싣고 있다.
인용된 서간문은 앞에 제목을 달고 그 밑에 발신자를 밝히고 있다. 서간문 이외에 다른 인용 서목은 없다.
주로 이황을 비롯하여 장현광, 유성룡,정구, 정경세 등이 그들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있다.
[사례홀기]
조선 말기의 학자 유중교가 선비가 행해야 할 의례와 가정에서 지켜야 할 관례, 혼례의 절차를 정리하여 실생활에 참고하도록 한2권 1책의 필사본이다. 이 책은 본래 저자가 성현의 예악에 관한 저술을 깊이 연구하여 가정에서 시행하기 관례홀기와 혼례홀기 사숙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사상견례홀기와 향음주례홀기를 지어 놓은 것을 판관 우병렬이 모아 사례홀기라고 이름 붙여 1904년에 간행한 것을 필사한 것이다.
권두에 유인석이 쓴 서문이 있다. 상권은 향음주레와 사상견습예의로 되어 있고 하권은 관례와 혼례로 되어 있다.
유교적인 의례가 민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사회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던 시기에 지식인 또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당시 행해지고 있던 의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에서 편찬된 책으로 보인다.
조선말기 지식인들의 의식과 전통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사례훈옴]
조선 중기의 정치가인 이항복이 저술한 4례의 정신적인 계몽서로서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이항복은 임란 전후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례를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조선초기부터 국가에서 강요하다시피 해온 가례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을 계몽하기 위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고례의 정신적 근원인 예기에서 4례의 관한 적절한 구절을 뽑고 특히 이언적의 봉선잡의를 참고하여 가례의 의절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정신적인 예의 본질을 강조하고 계몽하려 했다.
비록 1권 1책에 지나지 않지만 가례의 정신적 길잡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책은 조선 중기까지 조선조의 가례 인식과 그 사용이 어떠하였는가를 방증하는 데 귀중한 참고가 되는 저작물이기도 하다.
[상례고증]
조선시대 중기의 유성룡이 지은 상례 관계의 책이다.
가례의 상례를 예기와 결부시켜 상제 3편과 상제에 따른 상복을 도식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가례가 중심이 되고 예기와 의례가 참고 되었기 때문에 뛰어나게 특색 있는 저술은 아니지만, 유성룡이 상중에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엮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이 책과 같은 제목의 상례고증 필사본이 김성일의 찬술로 전해지고 있다.
[상제집약]
조선 후기의 학자인 권순경이 상례와 제례에 대하여 저술한 책이다.
4권 2책의 목판본으로서 1863년(철종 14) 그의 5대손인 주신과 호신 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두에 김대진의 서문이 있고 발문은 없다. 권1~3은 상례, 권4는 제례로 구성되어 있다.
차례비요를 참고하였다.
각 조목 끝에 중국 학자들의 전기와 우리 나라 선유들의 예설을 주석으로 달았으며,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상세하고 정밀한 체제와 주석은 많은 예서 가운데서도 특히 돋보이며 가례편람과 비견할 수 있는 책이다.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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