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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래기(葬)

*[裝事]상.장례 절차 - 현대식(1)

by fireball'Flee 2022. 7. 27.

 

*[裝事]상.장례 절차 - 현대식(1)

 

2008. 1. 10.
[출처]  .........

 

 

 

*상.장례 절차 - 현대식(1)*

 [목차]

1)임종 2)유언 3)운명 4)정제수시 5)발상 6) 전 7)상제 8)호상 9)장의사

10)치장 11)수의 12)입관 13)영좌 14)성복 15)조문 16)조사 17)발인과 영결식

18)운구 19)하관과 성분 20)성분제와 반우제 21)장례후의 예식

  

1. 임종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둘 때 부모 형제 또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이 한 번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며 위로하면서 이 마지막 슬픈 이별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덜 섭섭해 할 것이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말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옷으로 갈아입히고 정침(안방)으로 옮겨 모신 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서로 당황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되도록 가족이나 입회자가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전에 못다한 것, 서운한 일 등을 듣고 풀어드려야 한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여야 한다.


2. 유언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한다. 그러나 유언이라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이상에서 하는 말이나 유언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라 할 수가 없다. 유언은 어떤 부탁, 교훈, 재산 분배,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사후 문제 등이 민법 제 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에 맞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유언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이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口授)증서의 5종이 있는데, 이도 그 효력이 생기려면 그 요식성에 맞아야만 된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 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녹음해 두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해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한다.
③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④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인데,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인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을 하면 그 중 한 사람이 이를 받아 기재하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상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쨌든 자손이나 가족들은 임종 환자의 말을 어떤 것이든 공경스럽고 근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인이 남긴 말이 진정한 유언이든 아닌든 간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다.

유언은 임종에 임하는 자가 자필로 써놓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고, 미리 유언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임종이 가까워서야 이를 깨닫고 유언을 남기는 예가 허다하다. 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거나 말로써 남겨 두었다해도 운명하는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까지 정중하게 듣도록 해야 한다.

유언은 반드시 기록해 두거나 녹음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가 운명한 뒤에 후손들끼리 복잡한 일이 없고, 초상을 치른 뒤에도 그 유언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유언에는 2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집안 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 있다. 민법에 명시된 유언으로서는 인지(認知), 양자(養子), 재단법인의 설립,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의 지정, 재산 상속 분할에 대한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재산 증여, 신탁 등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되도록 자손이나 친지들은 이를 존중해 따라야 할 것이다.

 

 

 

3. 운명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 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한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4. 정제수시(整薺收屍)
사람이 운명하면 그 가족들은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신을 잡고 울기만 하는데, 이럴수록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머리와 다리를 잘 주물러서 반듯하게 한다. 알코올로 망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 불결한 것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을 향하도록 하여 시상 위에 안치한다. 그러고 나서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이와 같은 수시가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5. 발상
초상이 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정제 수시가 끝나면 먼저 가족들은 화려한 옷은 벗고, 흰색이나 검정색 옷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갈아입은 다음, 애도하고 근신한다. 맨발이 되거나 머리를 풀거나, 방성대곡은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요즘은 장례의 절차를 대행해 주고, 필요한 물품을 상비해 주는 장의사가 많다. 이 곳에 부탁하여 검은 줄을 친 장막을 벽에 치거나,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서 외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중(忌中), 상중(喪中)이라고 네모의 테 안에 써서 상가의 대문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서 초상을 밖에 알린다.


6. 전
전(奠)을 올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로 전통상례에서는 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 본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과포혜가 아닌 술과 삼색 과일을 대신 올리고 고인이 생존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린다.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전을 올려도 좋다. 단 조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7. 상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되며, 상주(喪主 = 主喪)는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친자가 된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한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8. 호상
상주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護喪)을 의뢰한다. 호상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일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며, 장례일, 장례 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 신고, 매장 또는 화장 허가 신청 등을 하고, 장의사의 선정, 치장의 준비 등을 한다.


9. 장의사
장의사(葬儀社)에서는 사망 및 매장 신고, 염습, 입관, 장의차의 배정, 매장, 성분 등의 일체를 대행해 주므로 성실하고 양심적인 장의사를 선정해야 한다. 장의사의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해 치장 준비를 세밀하게 검토하게 결정한다.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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