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with. J.티소 --
*상.장례 절차 - 전통식(2)*

-------- [목 차] --------
1. 초종
2. 습 과 염
3. 성복과 상식
4. 복제도
5. 조상
6. 치장
7. 우제
8. 졸곡
9. 부제
10. 소상
11. 대상
12. 담제
13. 길제

3. 성복과 상식
1) 성복
성복(成服)이란, 대렴을 한 이튿날, 즉 사망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로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성복을 하면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리는데, 조상식(朝上食)을 올리는데, 조상식(朝上食)에 겸해 하기도 하고, 상복의 준비 관계로 따로 하기도 한다. 이때 집사는 혼백을 내어 교의에 모시고 제물을 진설한 후 분향하고 잔을 올리는 제, 상주 이하 복인은 자서제질(子서弟姪)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곡하며 두 번 절을 한다. 여자 복인은 네 번 절한다.
상복은 남자는 머리에 효건(孝巾:두건)과 상관(喪冠:굴건)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질)과 요질(腰질)을 매고, 깃겹바지 저고리에 깃두루마기를 입고 중단(中單)과 제복을 입은 위에 요질을 하고, 짚신을 신고, 행전을 치고, 장기(杖朞:일년복)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이때 짚는 지팡이를 상장이라 한다.
수질은 삼을 왼쪽으로 꼬아 만들고, 요질은 짚에 삼을 섞어서 왼쪽으로 꼬아 만든다. 여자도 깃치마와 깃저고리에 중단을 입고 제복을 입은 위에 수질과 요질을 매고, 짚신을 신고 상장을 짚는다.
상복은 삼베로 만드는데, 복제에 따라서 굵은 삼베와 가는 삼베, 삶은 배[熟布]와 삼지 않은 배[生布]를 사용한다. 복상의 경중, 즉 오복(五服)에 따라 굵고 가는 것을 골라 쓴다. 참최는 거친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고, 재최는 조금 굵은 생베로 짓되 아래가 좁게 접어서 꿰맨다.
참최(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상이면 상장을 대나무로 하고 재최(어머니나 할머니)의 상이면 오동나무로 한다.
상복을 입은 사람이 어린이일 때는 다른 것은 다 같고 건과 수질만 쓰지 않는다. 고례(古禮)에서 어린이는 상장을 짚지 않는다고 했으나, 가례에 의하면 3년 상을 입는 자는 상장을 짚는다고 되어 있다.
시자(侍者)의 복은 중단에 건만 쓰고, 첩이나 여자 노비는 배자(背子)에 대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 의(義)로써 입는 복을 의복(義服)이라 하고, 핏줄로 입는 복을 정복(正服)이라 한다. 아버지가 복을 벗기 전에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남은 복을 입는데, 이를 대복(代服)이라 한다.
2) 상식
성복 후에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고 곡을 한다.[조석곡(朝夕哭)] 상식은 식사와 함께 올린다. 즉 메(밥), 갱(국), 찬(반찬), 다(숭늉) 등이다. 탁자에 상식을 진설하고 메그릇 뚜껑을 연 다음, 숟가락을 수직으로 꽂고, 젓가락을 시저 그릇 위에 나란히 올려놓는다.
한참 동안 곡을 한 다음 갱(무와 다시마 등을 넣어 끓인 제사에 쓰는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려서 메를 아주 적게 세 숟가락 떠서 숭늉에 만다. 조금 있다가 상을 치운다. 그러나 잔과 잔반은 그대로 둔다.
4. 복제도(服制度)
참최와 재최는 3년이고, 장기(杖朞)는 1년, 부장기(不杖朞)는 1년 또는 5개월, 3개월이며, 대공(大功)은 9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시麻)는 3개월이다.
1) 참최
아들이 아버지의 상에 입는 복이다. 본처의 아들 적손(嫡孫)이 아버지가 사망하여 조부, 증조, 고조를 위해 승중(承重)할 때에도 입고, 또 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가 입는다.
그러나 승중을 했어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 있다. 적손이라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나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나 서자나 서손이 대를 잇게 된 경우 등이다.
참최의 상복은 삼승(三升)으로 만든다.
3년 복을 입는 것은 위로는 하늘을 본받음이요, 아래로는 지상에서 법을 취하고, 가운데로는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2) 재최
아들이 어머니의 상에 입는 복으로 3년을 입는다. 그러나 어버지가 생존하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출가한 딸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하고 1년만 입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못한다.
장손으로서 아버지가 죽고 없는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승종하여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어머니로서 큰아들이 죽으면 재최복으로 3년을 입는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미니를 위해서 남편의 승중에 따라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같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같다. 어버지의 복 중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기년(朞年:1주년)만 복을 입는다.
3) 장기(杖朞)
장기란 상장을 짚고 만1년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적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조부가 생존해 계실 때 조모의 상에 입는 복이며, 승중했을 때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이에 해당된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으로서 이에 해당하며,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생존한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같다.
4) 부장기(不杖朞)
부장기란 상장을 짚지 않고 1년 또는 5개우러, 3개월 동안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맏아들이 아닌 모든 아들, 서자 포함)와 아내, 그리고 형제의 아들과 고모가 이에 해당된다. 또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와 시집은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로 입는다.
여자로서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서, 첩이 남편의 중자를 위해서, 시부모가 큰며느리를 위해서도 같다. 5개월 복은 증조부모를 위한 복이며, 3개월 복은 고조부모를 위한 복이다.
5) 대공복(大功服)
9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참최나 재최 때의 베보다 베의 결이 곱고 가늘다.
대공복은 종형제와 종자매가 죽었을 때 입는 복으로, 중손(衆孫) 남녀에게도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중자부(衆子婦)를 위해서, 형제의 며느리를 위해서, 여자로서 남편의 조부모와 백숙부모, 형제의 자부를 위해서도 같다. 대공(大功), 소공(小功)이라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뜻으로 거칠고 가는 베를 말한다.
6) 소공복(小功服)
5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서 대공보다 올이 가는 베로 만든다. 소공복은 종조부모, 종고조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의 경우에 입는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의 경우도 같다.
의복으로는 종조모와 남편 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 아들을 위해서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도 같다.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를 위해서도 소공복을 입는다. 사부란 남편 큰형의 아내, 맏동서를 말하고, 제부란 남편 동생의 아내, 즉 손아랫동서를 말한다.
7) 시마(시麻)
복을 3개월 동안 입으며, 가늘고 고운 삼베로 상복을 짓는다. 종증조부모(從曾祖父母), 증조의 형제 자매, 형제의 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를 위한 복이다.
의복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 유모, 사위, 장인, 장모도 같다.
8) 심상(心喪)
심상 3년이라고 하면 몸에 상복인 베옷을 입지 않고 3년 동안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말이다. 원래는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심상을 했지만,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와 집을 나가 개가한 생모나, 계모, 양모, 적손이 조부가 생존할 때 등에도 조모를 위해, 모두 정해진 복을 입고 나서도 마음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9) 상의 종류와 기간
관례나 계례 전에 요절한 사람들에 대한 복을 입는 기간은 나이에 따라 장상, 중상, 하상으로 나누어진다.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장상(長상),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중상(中상), 8세에
서 11세 사이에 사망한 것을 하상(下상)이라 하는데, 예를 들면 기년 복에 해당된는 사람이 장상이면 한
등급을 낮추어서 대공 9개월 복을 입고, 중상일 경우 7개월복, 하상일 때는 소공 5개월 복을 입는다. 8세
미만은 복이 없는 상(상)이므로 곡만 하고 3세 미만에 사망하면 곡도 하지 않는다. 또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 간 사람과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부모나 친정 부모를위한 복도 모두 한 등급 낮춘다. 생가의 부
모나 친정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역시 같다.
<친척들의 복제(服制)기간>
사망자 복제 상기 비고
고조부모(高祖父母) 재최 3개월
증조부모(曾祖父母) 재최 5개월
종증조부모(從曾祖父母) 시마 3개월
종증대고모(從曾大姑母) 시마 3개월 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조부모(祖父母) 재최 1년
종조부모(從祖父母) 소공 5개월
재종조부모(再從組父母) 시마 3개월
종대고모(從大姑母) 소공 5개월 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아버지(父) 참최 만2년
어머니(母) 재최 만2년 아버지 생존시는 만1년
백숙부모(伯叔父母) 기년 1년
종숙부모(從叔父母) 소공 5개월
재종숙부모(再從叔父母) 시마 3개월
형제(兄弟) 기년 1년
형수·계수(兄嫂·季嫂) 소공 5개월
고모(姑母) 기년 1년 출가한 여자는 대공 9개월
종고모(從姑母) 소공 5개월 출가한 여자는 시마 3개월
재종고모(再從姑母) 시마 3개월 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종형제(從兄弟) 대공 9개월
종형수·종계수(從兄嫂·從季嫂) 시마 3개월
재종형제(再從兄弟) 소공 5개월 재종형수·계수는 복이 없음
삼종형제(三從兄弟) 시마 3개월 삼종형수·계수는 복이 없음
남편(夫) 참최 만2년
아내(妻) 시마 1년
자매(姉妹) 기년 1년
종자매(從姉妹) 대공 9개월 출가한 여자는 소공 5개월
사망자 복제 상기 비고
재종자매(再從姉妹) 소공 5개월 출가한 여자는 소공 5개월
삼종자매(三從姉妹) 시마 3개월 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큰아들(長子) 참최 만2년
둘째·세째아들(衆子) 기년 1년
딸(女) 기년 1년 출가한 여자는 대공 9개월
큰며느리(長子婦) 기년 1년
둘째며느리(衆子婦) 대공 9개월
큰손자(長孫子) 대공 9개월
둘째손자(衆孫子) 소공 5개월
적모(嫡母) 재최 만2년
계모(繼母) 재최 만2년
서모(庶母) 시마 만2년
외조부모(外祖父母) 소공 5개월
처부모(妻父母) 시마 5개월
외숙(外叔) 소공 5개월
외숙모(外叔母) 시마 3개월
내종형제자매(內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외종형제자매(外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이종형제자매(姨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사위(서) 시마 3개월
생질(甥姪) 소공 5개월
생질부(甥姪婦) 시마 3개월
생질녀(甥姪女) 소공 5개월
외손(外孫) 시마 3개월
외손부(外孫婦) 시마 3개월
큰손부(長孫婦) 소공 5개월
둘째손부(衆孫婦) 시마 3개월

10) 오복제도(五服制度)
오복제도(五服制度)가 우리 나라에서 문헌으로 나타난 것은 ≪경국대전≫이다. 그리고 오복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일반에 시행되가는 성종 16년(1458년) 이후다. 오복은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를 말하는데 이것은 복을 입는 기간을 표준으로 한 것이며, 상복을 짓는 마포의 베 가닥의 곱거나 거칠거나 하는 생김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기도 하다.
[사망자 복제 상기 비고]
재종자매(再從姉妹) 소공 5개월 출가한 여자는 소공 5개월*˙
삼종자매(三從姉妹) 시마 3개월 출가한 여자는 복이 없음
큰아들(長子) 참최 만2년
둘째·세째아들(衆子) 기년 1년
딸(女) 기년 1년 출가한 여자는 대공 9개월
큰며느리(長子婦) 기년 1년
둘째며느리(衆子婦) 대공 9개월
큰손자(長孫子) 대공 9개월
둘째손자(衆孫子) 소공 5개월
적모(嫡母) 재최 만2년
계모(繼母) 재최 만2년
서모(庶母) 시마 만2년
외조부모(外祖父母) 소공 5개월
처부모(妻父母) 시마 5개월
외숙(外叔) 소공 5개월
외숙모(外叔母) 시마 3개월
내종형제자매(內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외종형제자매(外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이종형제자매(姨從兄弟姉妹) 시마 3개월
사위(서) 시마 3개월
생질(甥姪) 소공 5개월
생질부(甥姪婦) 시마 3개월
생질녀(甥姪女) 소공 5개월
외손(外孫) 시마 3개월
외손부(外孫婦) 시마 3개월
큰손부(長孫婦) 소공 5개월
둘째손부(衆孫婦) 시마 3개월
11) 분상(奔喪)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부모 상의 부음을 들으면 즉시 곡을 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를 분상이라 한다.
먼저 갓을 벗고, 머리를 풀고, 베로 사각건을 만들어 쓴 뒤, 흰 베로 만든 백포삼으로 갈아입는다. 여자도 머리 장식과 화려한 옷을 벗고서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고 삼으로 만든 짚신을 신고 바로 길을 떠난다.
만일 상사에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객지에서 영위를 만들어 의식대로 곡을 하는데, 재물을 올리지 않고 성복만 한다. 이때 성복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 4일째 되는 날 한다. 이미 장례가 끝난 후에 집에 도착하면, 먼저 묘소로 가서 곡을 하고 두 번 절을 한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바꿔 입고, 집에 돌아와서는 영좌 앞에서 나아가서 곡하고 분향하고 두 번 절을 한다.
12) 조석전과 상식
매일 새벽에 상주 이하 가족들은 해가 뜰 때, 어른은 앉아서 아랫 사람은 서서 곡을 한다. 이것을 조곡(朝哭)이다. 이때 시자가 혼백을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집사가 주과포혜를 진설한 후, 축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라 올리면 두 번 절을 하고 슬프게 곡을 하는데, 이를 조전(朝奠)이라 한다. 조전은 해가 뜨면 올리고, 석전은 해가 지면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술과 과일만 남겨두고 음식은 치운다.
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올리는데, 이를 상식(上食)이라 한다. 술은 잔에 따라 올리고 밥그릇 뚜껑을 열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르게 한다음, 조금 있다가 국 대신 숭늉을 올린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상을 치운다. 이 조전과 석전이 아니더라도,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슬픈 마음이 생기면 언제나 곡을 해도 된다.
매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고기, 생선, 국수, 쌀밥, 떡, 국 등을 올리는데, 이를 삭전(朔奠)이라 한다. 원래≪예서(禮書)≫에는 없지만 보름날에도 이와 같이 올린다. 이는 우리 나라만의 풍습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고인의 생일날 제사를 올리는 것도 ≪예서≫에는 없는 우리나라 풍습이다.
새로 나온 음식이 있으면 상식할 때 같이 올리며, 이를 천신(薦新)이라 한다. 오곡(五穀)이나 백곡(百穀)은 밥을 지어 올리고 과일은 그대로 천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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