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0.
*상.장례의 종교적 의미(2)*

1. 종교별 상ㆍ장례 의미
우리의 장례관행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대의 토속적 무속 생활에서 죽음의 의미, 불교적 사회생활에서 죽음의 의미, 유교적 사회생활에서 죽음의 의미, 그리고 현대적 사회 생활에서 죽음의 의미를 고찰하기로 하겠다. 건전 장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장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분들의 거듭되는 순수한 토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낼 때 다양해진 사회생활에 적용되고 국민이 공감하는 건전 장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지금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보수전통의 건전 장례모델이 아닌 국민의 장례인식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전 장례모델로 개발되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연속적 세계관에 의한 내세관은 조상숭배라는 인식과 결합되면서 고인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소유하던 물건을 시신과 함께 부장 한다는 것은 장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며 후장의 뜻과도 일치한다. 토속적 고대인의 무속신앙에 의한 장례의 사회 문화적 의미는 현세와 사후를 잇는 연속적 세계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주검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표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불교적 생활에서 장례의 의미
불교에서 장례의식의 사회 문화적 의미는 정토에 들어가는 의식행사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영혼과 육신은 분리가 되므로 육신은 그대로 소멸되므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장례의 의미는 육신과 생명이 행한 선악의 공과에 따라 정토에서 왕생극락을 하거나 다시 윤회의 길로 접어들고 육신은 땅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라 한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토속적 무속신앙과 불교문화의 장례의식이 복합적으로 토착화되는 장례관행 속에서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례의식 또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순장의 풍습이 살아지고 후장의 풍습도 형식적으로 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례관행의 변화는 발굴되는 부장품이나 유물에서 알 수가 있으며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생활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발달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고려시대에 와서 후장의 풍습이 사라진 것은 불교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중국을 통하여 우리의 고대사회에 유입이 되었으며 이때 유입된 불교는 이미 중국 유교사회의 영향을 받고 변질이 되어 다시금 우리의 토속적 무속신앙에 접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 고대인의 토속적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주검의 중요성이 상실되고, 시신보존과 후장의 필요성이 감소하며 조상숭배라는 토속신앙의 근본 사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와 토속적 민간 신앙생활이 접목된 근거는 불교사찰에 가면 칠성각과 산신각이 대웅전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다. 유교적 생활의 장례의 의미
주자학의 영향력 증대로 장례관행에서 화장풍습이 줄어들고 화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매장하도록 하면서 후장을 바탕으로 하는 조상숭배 사상과 유교의 상?장례 절차가 장례관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고대인의 토속적 민속장례와 불교의 장례가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 유교의 가례 또는 주자가례를 만나, 우리의 장례관행에 나타나는 것은 서로가 이질적이지만 통합적인 성격을 띠며 장례관습이 형성되어 왔다. 유교적 사회생활에 있어서 장례의 의미는 사후세계란 현실생활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고대인이 가지고 있던 영혼불멸과 조상숭배의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영혼의 상태를 귀신으로 구별하면서도 한시적 존재로서 우리 생활주위에 머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신으로 정립하였으며, 우주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하고 자연을 모두 음양의 기로서 설명하면서 고대인이 믿던 영혼불멸은 믿지 않고 영혼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죽음은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것으로 자연의 음양법칙에 따르고 또한 현세와 내세는 일체라는 형이상학적인 조화 속에서 이해하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의 생활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유교절차의 본질인 것이다. 예서에 나타난 의례절차는 모두 19단계로 분류가 되었으며 죽음을 맞이해서 초종부터 길제까지 모든 장례관행의 단계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야 할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장례를 치렀다. 이러한 연유에서 시신 염습과정에서 7마디를 묶는 염습과정, 상복을 입는 복상제도 시신과의 친소를 고려하여 상복에 관한 예절을 지키게 하였으며, 곡소리 역시 친소관계에 의하여 “아이고” 또는 “어이”하는 형식으로 애통함을 표시하게 하는 예절을 지키게 하였다. 유교에서는 “기”를 더욱 전개시켜 땅에 있는 자연의 “기”를 활용한 풍수지리설이 발달하여 명당을 찾아서 묘지를 쓰므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기를 자손들이 생활 속에서 발복을 받게 하는 명당선호가 지금까지 우리의 장례관행에 자리를 잡게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수 천년 전 농경사회의 시대에서 가정중심으로 치를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컴퓨터시대이며 생활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가 필요한 장례기능을 이루기 위하여 지식인과 장례직업인은 국민에게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과 공감대형성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장례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조상숭배, 후장, 상복제도인 복장제도, 염습과정, 명당선호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의 미풍양속이며 전통적 장례문화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분묘 같은 것은 과거에는 효자라 칭송 받던 장례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풍양속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법으로 금지사항으로 바꿔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장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보수적인 전통에 머물러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례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사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즉 국민의 인식이 바뀔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례관행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장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보건국과 장례지도국의 관할에 두고 있으며 절차나 의식은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장례의식을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내세관을 단 시간에 바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담당 부서도 장례문화를 가정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제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부서도 전문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내년에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례서비스업은 자유업이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윤곽이 들어 나고 있다. 가내부업이던 장례서비스업이 이제는 기업규모로 발전을 하는데, 대책도 없는 자유업으로 방치된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혼란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장례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장례란 수의를 입혀드리는 것이 장례기능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비 전문가적인 잘 못된 발상이다. 장례기능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여객기 추락사고, 삼풍사고, 대구 가스 폭발, 기타 대형 사회적 재난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관리 체계에서 우리의 장례기능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시체실 문 앞에서 시신을 운구하고 문상객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접대장소로 이용하고 시체실을 통한 질병의 확산이나 감염에 대한 주의나 예방도 하지 않는 시신처리 및 관리 상태를 제도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늦었지만 장례기능의 보건성 강화와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제도적으로 방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은 장례를 담당하는 분들이 좀더 장례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장례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장례절차에 있어서 시신관리는 바로 주체라 할 수 있는데 주체가 되는 시신의 관리, 부패로 인한 감염경로, 시신의 처리과정, 시신의 이동경로, 시신보관 냉장고의 관리실태, 시체실의 관리상태, 장례상담과정에서의 횡포, 장례식장의 비위생화, 장례업무의 비 전문화 등 산적한 당면 과제가 얼마나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진국은 벌써 100년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여 장례업무의 면허제를 도입하고 보건국의 업무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정적인 의례정도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검에 수의를 입혀드리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주검에 대한 사회 기능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절실하다.
장례기능을 사회적 기능으로 정립할 것인가 또는 가정적 기능으로 정립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장례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OECD 선진국에서 한국은 기초보건이 가장 취약한 나라이며 간염, 결핵의 사망률 및 감염율은 1위를 나타내고 있다. 선진국에서 장례서비스를 절차에 매달리지 않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고 공공성확보를 위하여 보건국과 소비자 보호국에서 접근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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