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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래기(葬)

*[論論] 장묘제도의 개선방안(1) - 현 실태

by fireball'Flee 2022. 7. 27.

2008. 1. 10.
[출처]경산대학교 김기선 객원교수의 글입니다. 2003.12.20
"화장.납골묘(개정안) 평가와 "녹색묘지" 매장의 제안

 

 

 

 

 

*장묘제도의 개선방안(1) - 현실*

 

1. 문제의 제기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전, 지구상의 인구는 1백만명에서 5백만명 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러 생물종 틈에 끼여 수렵으로 살아가던 이 시절에 인류의 존재는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의 발명으로 농업문명이 열리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 팽창을 시작해 1만년도 안되는 시간에 1천배 이상 늘었다. 생활공간을 넓히고 먹이획득을 쉽게 만드는 등 인류가 자신의 증식에 유리한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결과다.
농업문명시대의 생물학적 진화는 유전자에 기록되는 유전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인쇄술의 발명으로 산업문명의 단계에 들어 선 인류의 기술적 진화는 뇌에 기록되는 기술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한번 깨우친 유용한 기술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 인구증가에 따라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다. 다른 생물종들의 생존조건을 압박해 들어간 끝에 이제 인류자신의 생존조건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국토의 67%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매장제도에 따른 현재의 묘지문제 또한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매장에 부수된 과시풍조에 따른 묘지면적 증가속도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공원묘지(집단묘지)·종중(宗中)묘지·가족묘지·개인묘지 등에 자리잡은 분묘수는 모두 1천 9백 98만기로 우리 인구 4천 6백 53만명의 43%에 이른다. 묘지면적은 9만 6천여ha(약 2억 9천만평)로 국토면적의 1%, 서울 여의도 면적 8백 ha의 1백 20배이다. 또 해마다 20여 만기의 분묘가 새로 생겨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한다. 이 추세로 가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묘지가 한계치에 달할 것이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공유림이 전체의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가 사유림인데, 이 사유림을 200만명의 산주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사유림을 갖고 있지 않은 대다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묘지문제는, 제도와 관습의 변화 및 관련법령의 변경이 없는 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묘지난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묘를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의결까지 되었다. 개정안은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99년 5월 법사위가 입법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와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언제 다시 재입법화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한부 매장(埋葬) 후에 화장(火葬)(해서 散骨을 하거나), 납골묘(納骨墓)에 안치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에 따른 고경비, 비생태성,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 및 국가적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개악(改惡)으로 치달을 뻔했던 법안의 통과가 잠시라도 늦추어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필자는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누대(累代)에 걸친 관심사인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을 -화장후 "납골묘"에 안치하는 방법(전술한 개정안)과 잔디와 흙으로만 된 "녹색묘지"에 매장하는 방법(그 대안)을 비교평가하면서- 모든 국민의 상식선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의 장묘제도
1) 매장의 관습
우리나라의 매장률은 77%이지만, 매장률이 91%에 달하여 우리보다 매장을 더 선호하는 프랑스는 분묘당 면적을 0.8평으로 제한, 국토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에(우리나라의 경우는 1%)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매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당(基當) 묘지면적과 석물장식을 규제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봉착하고 있는 심각한 묘지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장묘제도가 매장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석묘, 독무덤, 가야고분군 등으로 보아 인공장인 매장제의 최하한년대는 청동기시대 또는 가야시대가 분명하다. 매장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고, 그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완고한 체계로 자리잡게 된 것 같다. 매장문화는 자연장(초장, 풍장, 조장, 수장)의 한계에 대안장(代案葬)으로 추측되지만 그것의 시작은 자연장과 동시에 병행되었고, 그것 자체도 자연에서 나온 생명을 자연 속에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자연장(自然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온 개인적 매장의 관습은 우리 민족에겐 유교적 효(孝)와 풍수지리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강압정치 하에서도 이를 쉽사리 고치지 못하였으며, 공산치하의 중국에서도 매장관습은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매장 그 자체보다는 유교적 효와 풍수지리적 명당 사상에서 과시용으로 빗나간 넓은 면적의 "호화분묘"나 온갖 돌로 치장한 "석물장식"(돌감옥) 또는 그것들로 인한 지형(地形)의 변경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천년 동안 내려온 매장관습을 하루 아침에 화장으로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정부 당국에서는 매장에 부수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상당기간 매장과 화장을 병행토록 하면서 장단점을 깊이 검토한 후에, 비록 화장을 장려하더라도 화장에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화장으로의 점진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화장의 경우
근자에 묘지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화장이야말로 매장의 완벽한 대안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를 화장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들 야단이나, 화장에 대한 국민정서적 거부감은 논외로 하더라도 화장제도에는 화장후에 결국 다시 무덤을 쓰는 등 더 많은 문제점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다.
오랜 전통의 매장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화장제로 바뀐 것은 통일신라 이후 고려조까지의 통치이념이었던 불교의 민중지배탓이다. 그후 화장제가 매장제로 환원된 것은 조선조의 숭유억불 정책의 결과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도 불효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더욱 큰 불효로 간주하는 유교적 효사상과 명당길지에 선대의 분묘를 대대로 보존하겠다는 풍수사상이 결부되어 자연 매장문화는 다시 이 땅에서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다.


"98년 8월 26일 타계한 최종현 SK회장의 화장 유언은, 우리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 장례문화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에 조성된 최전회장의 묘역은, 화성군청에 따르면, "76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묘역조성이 불가능한 곳이며 군청에 매장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SK그룹측은 최전회장의 묘는 가매장 형태로서 가족 납골당이 완성되면 그곳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화장에는 복잡한 절차,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화장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화장에 이은 (2)가매장(별도의 묘지에 봉분조성) 그리고 다시 (3)납골당 안치라는 삼중장(三重葬)을 하게 되면 공해의 발생과 자연의 파괴 및 인적, 물적 경비의 부담은 가히 기하급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고 화장을 하여 뼈를 가루로 만들어 산천에 뿌린다(散骨)고 해도 단순 매장하여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화장시 경비의 부담은 물론 나무를 태워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도 공해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금속 기타의 발암유해물질을 발생시켜 거의 영구적으로 지상과 지하를 함께 오염시키는 것이 석유연료와 원자력이다. 게다가 저절로(미생물로) 분해될 유기물이 대부분인 시체까지 태움으로써 추가되는 공해도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 결코 만만한 양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납골묘를 조성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가시적인 위화감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둘레석이나 항아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리석(돌)은 또 다른 자연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와 같을진데,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를 법제화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호화분묘에 중과세 부과 및 실형을 선고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자연장인 검소한 매장("녹색묘지")이야말로 자연과의 가장 조화로운 이상적적인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다.

3) 비현실적 법령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제3389호)은 "81년 3월 16일에 개정된 후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시대변화와 현재의 장묘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내용 및 규제 등이 많아 사문화(死文化)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현행 장묘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정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관계당국이 불법 매장의 경우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산에 모신 전국민을 고소, 고발하여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과 납골묘를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7년 9월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여러 번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99년 4월 19일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의결까지 되었다. 개정안은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99년 5월 법사위가 입법절차상 문제를 들고 나와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절차상 문제란 보건복지위가 일부조항 수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면서 되돌려 보내도록 되어 있는 당초 개정안을 법사위에 뒤늦게 반려했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안은 "국립묘지 등 국가에서 설치 운영하는 묘지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는 단서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그런데 복지위 심의에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그 취지는 옳았지만 그 결과 국립묘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묘지에 해당되지 않는 유령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언제 다시 재입법화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한부 매장(埋葬) 후의 화장(火葬)과 납골묘(納骨墓)의 조성이란 삼중장(三重葬)에 따른 고경비, 비생태성,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 및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는 국가적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등 개악(改惡)으로 치달을 뻔했던 법안의 통과가 잠시라도 늦추어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바람직하고도 효율적인 장묘제도를 위하여, 입법화과정에서 재고(再考), 포함되어야 할 사안(事案)을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6) 시한부 매장제의 폐기(廢棄)
(7)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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