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10.
장묘제도의 개선방안(3)
*대책 및 해결방안*

1) 허가제도 수정, 완화
허가제도를 대폭 수정, 완화하여 개인이 가진 산지도 이를 집단묘지로 분양하여 지분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묘지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원화된 "공원묘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하여 공원묘지 지정신청을 장려하고 공원묘지에 이르는 도로개설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잔디와 흙으로 된 일기(一基)의 "녹색묘지" 면적을 3-4평으로 제한하고 일체의 지형(地形) 변경을 허용하지 말며 묘지분양가를 고시가로 제한하기보다는 자유경쟁가로 하되 석물장식은 최소화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여야 한다. 만약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에도 돌을 밑에 한두단만 놓고 모두 잔디로 쌓아 올리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현행의 공원묘지에도 향후 조성분부터는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현재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경사도 제한 등 안전관련 제한이 전혀 없다. 광역시도중 경기도만이 묘원의 경사도를 36도로 제한해 왔으나 이마저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로 분류돼 폐기될 예정이라고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국민이나 국토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묘원 내의 지형(地形) 변경을 일절 금지시키고 경사도 40도 이하에만 묘지를 쓸 수 있도록 하되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에도 밑에 한두단만 돌을 놓고 나머지는 잔디로 쌓아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지형(地形) 변경을 할 경우에도 수해(水害)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며 얕은 골짜기에 폐(廢)아스콘과 같은 쓰레기로 매우는 것을 금지시고 반드시 양질의 흙과 돌로 매우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장묘제도의 해결방안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앞서 집단묘지와 허가제도의 반성에서 살펴 보았지만, 현재의 집단묘지나 그 허가제도로써는 묘지부족현상을 해소하거나 환경친화적 "녹색묘지"를 조성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현재의 집단묘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화분묘는 기당 평균 370평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석물장식으로 인하여 생태계와의 유리현상은 묘지로의 재활용을 제한하고 자연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당 묘지면적을 3-4평으로 축소하고 상석이나 조그마한 표지석을 제외한 석물장식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대해선 예외없이 체벌과 더불어 중과세를 부과하고 철저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실 풍수지리적 견지에서도 잔디와 흙으로 된 "녹색묘지"가 가장 좋으며 묘지에 과도한 석물(石物)장식을 하는 것은 망자에게 "돌감옥"을 형성하여 망자나 자손에게도 백해무익할 따름이다.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일본은 1.5평-3평, 홍콩 1.1평, 영국 1.1평, 프랑스 0.8평, 미국 0.9평으로 선진 외국에서는 기당 평균 묘지면적이 1평 정도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기당 3-4평정도의 "녹색묘지"로 축소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밭"에 많은 사람들이 묘를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득자금의 규모,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산을 갖지 못한 많은 도시인들이 특히 밭을 묘터로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들도 이제는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 경운기 등이 들어가지 못하는 산위의 경사진 밭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를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나 현행 농지법상 취득과 이용 및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도시인이 준농림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근에 살고 있는 시골 농민들도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산위의 밭"에 도시인이 농사를 계속 직접 짓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시골 농민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는 "산위의 밭"을 팔고 싶어 하고, 도시인들은 묘지용으로 취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련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거래를 쉽게 성사시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만연된 농지에의 매장을 양성화하되 깊은 산속이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라서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에는 기당 3-4평 정도의 "녹색묘지"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묶히고 있는 밭에 "녹색묘지"를 허용하여 차라리 묘지면적이라도 축소토록 하고 묘터취득에 고심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주어 묘지문제 해결에라도 기여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와 상수원 보호구역에라도 "녹색묘지"의 허용은 같은 취지에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5) 묘지봉분의 궁극적 제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서도 만약 여전히 묘지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면 다음 단계로 묘지의 봉분을 없이하는 평장(平葬), 평분(平墳)제도를 도입하면 특히 농지(밭)의 이용에는 전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묘지관리를 소흘히 하는 후손들은 선조의 묘를 쉽사리 분실하게 되어 실묘를 하면, 자연적으로 국토의 활용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처럼 평장, 평분제도가 정착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국토이용에는 거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묘지부족 현상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6)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이제 끝으로 묘지관련 법규를 통폐합, 일원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지킬 수 있고 행정당국이 감시감독, 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화,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공원묘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공익법인설립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산림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최소한 15개의 법령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복잡한 법령들을 모두 그대로 두고 공사설(公私設)의 공원묘지 및 개인가족묘지의 개발을 장려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폐합,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국립묘지령 등도 일원화시켜, 사회의 지도층들이 묘지면적이나 석물장식 등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모두 장묘법을 잘 준수하게 될 것이다.

5. 발상의 전환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92년 6월의 리우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한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이름의 녹색산업혁명은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규제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공해없는 "녹색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장묘제도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의 관습과 역사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정받아 온 자연장인 매장제에 몇가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국토잠식과 고비용은 물론이고 환경공해 및 자연파괴와 같은 더 큰 폐해와 더불어 매장의 모든 부작용이 그대로 예상되는 화장제로 바꾸자고 하는 임시방편적 발상은 막상 시행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묘지면적을 넓게 차지하여 온통 석물로 장식하는 "호화분묘"의 관습이 사라질 가능성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전무한 실정이다. 넓은 묘지면적과 석물장식 그리고 현재의 엄격한 묘지 허가제도가 묘지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우선 화장장과 납골당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묘지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green grave)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 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묘지가 미래의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폐해와 부작용을 지닌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 묘지 허가제의 완화를 법제화하여 "녹색묘지"와 집단묘지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도 묘지가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중과세 및 체형을 부과, 집행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흙과 잔디로 된 자연장인 "녹색묘지" 매장제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최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義務的)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을 초래하는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전술한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과 석물(石物)장식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農地)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7)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6) 시한부(時限附) 매장제의 폐기(廢棄)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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