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29.
*전통 상례 절차(6)
(성복)

[9] 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그 복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朝哭)을 하고 서로 조상(弔喪)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다.
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
아침에 해가 뜨면 조전(朝奠)을 올리고 저녁에 해가 진 뒤에
석전(夕奠)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
고 술과 과일만 남겨둔다. 식사 시간에는 상식(上食)을 올리
는데, 의식(儀式)은 조전 때와 같다.
*[전통 상복과 복제도]*
부모상을 당하면 결혼한 아들은 굴건 두건 수질 상복 요질 교대(絞帶) 마혜(麻鞋) 등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미혼자는 수질에 중단(中單)을 입었다.
종부(宗婦)는 대수장군(大袖長裙)을 입은 위에 요질과 교대를 띠고 흰 족두리를 쓰고 엄신을 신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남자의 경우는 흰 도포나 두루마기에 굴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 흰 치마 저고리(素服)에 수질 두르는 정도로 간소화 되었다.


[좌]전통상복에 죽장을 짚고 곡을 하고 있는 상제들. / [우]수질(首桎), 요질(腰桎), 죽장(竹杖) |
ㅁ 복제도(服制度)
복은 대체로 다섯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오복(五服)이라 한다.
첫째는 참최 3년이니,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은 복인데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안꼐실 때 조부나 증조 고조를 위해서 승중(承重)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嫡子)를 위해 입는 복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록 승중은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세가지 있다. 즉 폐질(廢疾)이 있어 종묘(宗廟)의 일을 맡아 다스리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자가 그 뒤를 이었을 때, 서손(庶孫)이 그 뒤를 계승할 때, 서자(庶子)를 세워 대를 잇게 했을 때이다.
위에 말한 것은 정복(正服)의 경우이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이 승중(承重)했을 때 그 아내가 그 복을 따라서 입는 경우이다.

두건(頭巾)
둘째는 재최 3년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은 경우와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못한다.
다음은 장기(杖朞) 1년으로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고 조부가 생존했을 때 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부장기(不杖朞) 1년은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 입는 복이다.
셋째 대공(大功) 9월은 종형제(從兄弟)와 종자매(從姉妹)를 위한 복이다. 이미 시집 간 손녀와 적자(嫡子)가 있을 때 장손(長孫)을 위해서도 같다.
넷째 소공(小功) 5월은 종조부(從祖父)와 종조모(從祖母),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外祖父母)와 외숙(外叔), 생질(甥姪)에게도 같다.
다섯째 시마( 麻) 3월은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從曾祖母), 증조(曾祖)의 형제나 자매, 형제의 증손(曾孫)과 증조부 증조모를 위해서 입는다. 모든 요사(夭死)한 사람을 위해서 입는 상복(喪服)은 차서대로 한 등급을 낮춘다. 남자로서 남에게 출계(出系)한 자와 여자로서 시집 간 자가 그 생가(生家)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해 입는 복도 모두 한 등급씩 낮춘다.
생가 부모나 친정 부모가 입어 주는 복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ㅁ 문상(問喪) ------------------------------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의 상(喪)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다.
부음(訃音)을 듣는 즉시 곡을 하며 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을 하고 흰 옷으로 갈아 입는다. 집에 돌아오면 상복으로 다시 갈아 입고 시신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ㅁ 심상(心喪)
실제로 상복은 입지 않은 채 마음으로 3년 동안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스승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를 이ㅜ해서나 또는 적모(嫡母)나 계모, 재가한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한다.
ㅁ조상(弔喪)
조상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식 상례의 경우 조상은 원래 성복(成服)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성복 전에는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가서 상주에게만 인사하고 영구(靈柩)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성복 후라도 망인(亡人)과 생시에 안면이 없었거나 여자인 경우 빈소에는 절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인사한다.


조객은 먼저 호상에게 성명을 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상주는 일어나서 '애고 애고…'하고 곡을 한다. 호상이 조객을 안내하여 영좌 앞으로 가면 조객은 '허희 허희…(보통은 '어이 어이…')하고 슬피 곡을 한 뒤 두 번 절을 한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집사가 무릎을 꿇고 잔을 조객에게 주고 술을 따른다. 조객이 이것을 다시 집사에게 주어 영좌 앞에 놓게 하고 일어서면, 호상이 상주의 곡을 그치게 한다. 축관이 서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제문(祭文)을 읽고 조객이 가져온 부의(賻儀)의 명세를 바치고 나면 조객과 상주가 모두 슬피 곡한다.
고인에 대한 인사가 끝나면 조객은 상주와 맞절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상사(喪事)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또는 "상사 말씀, 무슨 말씀으로 여쭈오리까" 또는 "병환이 침충하시더니, 상사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한다.
상주는 머리를 숙여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을 대신하기도 하고 "망극하옵니다" "원로에 수고하시니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ㅁ 부의(賻儀)
부의를 상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하며, 단자를 쓰지 않을 때는 피봉(皮封)에 물목을 쓴다. 조물(弔物)을 보내는 경우 물품은 따로 싸고 단자만 봉투에 넣는다.


녹명소(錄名所) 부의금 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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